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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끼리 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성과 무고대응 방안

법무법인 동주2026-09-10 14:41:24일반 법률정보

여자끼리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여자끼리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졌다면 친분이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전후 대화, 상대방의 반응과 행위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면 새로운 오해나 불리한 자료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메시지, 통화 기록, 현장 영상과 동석자 진술부터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의성과 동의 여부, 첫 조사 준비와 무고 대응을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동성 간 성범죄와 강제추행의 법적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성별을 불문하므로 여성 간의 신체 접촉 역시 본 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의 접촉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관대했던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 자체(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자끼리 추행 상황에서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

여성 간의 추행 혐의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추행의 고의성'입니다. 동성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는 친밀함의 표시로 포옹을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비교적 흔하게 일어납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도 동의하거나 묵인했다고 생각했으나, 사후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려는 '성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당시 접촉이 일어난 전후 맥락,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패턴, 사건 직후의 상대방 반응 등을 통해 자신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무고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혀 없었던 신체 접촉을 허위로 꾸며내어 고소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무고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원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장소의 CCTV 영상, 당시 동석했던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로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구체적인 진술 모순을 분석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에 준하는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보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별도 웹사이트와 성범죄연구센터 안내를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증거 분석과 법률 검토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및 절차적 대응 요령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에 이를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되는 첫 번째 경찰조사는 전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동선과 대화 내용을 메모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는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임의로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시스템은 초기 상담, 변호사 상담, 자료 준비, 조사·재판 사전 점검,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작성 등의 흐름을 안내하고 있어,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준강제추행 쟁점과 블랙아웃 판단 기준

술자리나 모임 이후 여자끼리 같은 방이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상대방도 동의한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러한 음주 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된 2018도9781 판결의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의학적 개념인 '알코올 블랙아웃(기억형성 장애)'과 '패싱아웃(의식상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당시 상대방의 음주량, 평소 주량, 사건 전후의 언동,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사형성 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를 통해 보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평가의 차이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가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인 여성 A씨와 B씨는 회식을 마친 후 A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더 마셨습니다. 술기운에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B씨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 A씨가 단순히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평소 직장 내에서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직후 나눈 대화에서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혹은 A씨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에서 B씨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강압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발견된다면 고의성이 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유무에 따라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 3인 이상을 투입하여 다각도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억울한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변론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여자끼리 장난으로 터치한 것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으며,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위에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변명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전후 맥락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 같은데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역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뒤,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며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모아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매우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거나, 반대로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4. 동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당시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스킨십 전후로 나눈 다정한 대화 메시지, 함께 이동할 당시의 밝은 표정이 담긴 CCTV 영상, 사건 이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온 내역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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