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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성추행 피소 시 첫 경찰조사에서 접촉의 자발성과 진술 신빙성을 소명하는 방법

법무법인 동주2026-10-08 14:39:34일반 법률정보

동성간성추행 조사 시 접촉의 동의 여부와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성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행한 신체 접촉이 갑작스럽게 동성간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건과 달리 동성 간의 사건에서는 행위자 스스로가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가벼운 행동으로 치부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후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동성간성추행의 법적 성립 요건과 형법상 기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2018도13877 판결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기습적인 접촉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에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그것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위해 모든 사건에 변호사 3인 이상을 투입하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이유

성범죄 사건은 대개 은밀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되며 이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의 공식 홈페이지는 조력시스템을 통해 초기 상담, 변호사 상담, 자료 준비, 조사·재판 사전 점검,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작성 등의 흐름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첫 조사 전 진술의 모순점을 미리 점검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신체 접촉의 동의 여부와 객관적 정황 분석

동성간성추행 혐의에서 가장 자주 대립하는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행위자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한 반면,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일시적인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음주 후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식을 완전히 잃은 패싱아웃 상태 혹은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 양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죄를 다투거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군인 및 특정 신분에서의 동성간성추행 쟁점

만약 사건의 당사자가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라면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이 선고될 수 있어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4 역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대해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의 동성간성추행은 상하 관계나 내무 생활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력이나 강제성 여부가 더욱 까다롭게 판단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군 사법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철저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를 통한 신체 접촉 경위와 법적 평가의 이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가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은 퇴근 후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은 술기운이 오르자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한 사람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포옹을 시도했고, 상대방은 특별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이를 동성간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행위자는 평소 친밀함과 술자리의 분위기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행위자의 행동에 당황하여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을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주장이 극명히 대립할 때 법원은 단순히 접촉 사실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술자리가 마련된 경위, 접촉 전후의 대화 기록, 술자리를 마친 후 각자의 이동 동선과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객관적 증거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자신의 행위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동선이 기록된 교통카드 내역이나 택시 탑승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사건분석, 진술 대비, 증거 검토, 법률 검토 및 합의 관련 업무를 단계별 팀 업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분석팀과 법률분석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유리한 정황 증거를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인 의견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성간성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성끼리 장난으로 신체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관적 의도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Q2. 상대방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고소했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당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얼어붙었거나, 직장 내 관계 등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접촉 전후의 구체적인 맥락,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단순히 기억장애만 있을 뿐 의식이나 인지기능 자체는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성간성추행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시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한 번 수사가 개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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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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